김현준 국세청장,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지능적 역외탈세, 엄정하게 대응 방침

국세청이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발빠르게 하고자 전담 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세무조사가 시간 끄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 보호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오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지능적 역외탈세, 전문팀 신설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파생상품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고자 서울지방국세청에는 '금융거래 TF'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TF를 통해 파생상품 등 최신 금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새로운 탈세 유형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 국내외 정보 공조를 강화해 국내 매출은 축소 신고하면서 해외 법인에 매출을 은닉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도 정조준한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과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에 대해 정밀 점검에 나선다.

신종 자본거래 중에서는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 탈루 혐의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

이와 더불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3회 이상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조사의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보통 세무서가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했다가 재개한다. 하지만 조사가 중지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전체 조사 기간이 길어져 납세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 중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승인하게 한다는 취지다. 

한편 김현준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의 기본 이념을 담은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개정해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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