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심사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
백색국가 제외된 일본 가의2로 분류,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엄격한 기준 적용

 

정부는 12일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백색국가는 29개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28개국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백색국가는 29개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28개국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한민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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