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신진단서 제출 3297명 출산 여부 및 유산 여부 중점 조사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형사처벌 10년간 청약자격제한

국토교통부는 2017년~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17년~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거짓 쌍둥이 임신 의심사례 70건을 확인해 수사의뢰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두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년~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모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주겠다는 박씨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솔깃한 김모씨는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당첨됐다. 이후 박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김모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6월 김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국토부 조사 결과 김씨의 쌍둥이 임신사실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결국 김씨는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을 표본점검한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짐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됐다.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 출산 여부 및 유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함께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현재 서울시·경기도가 자체 적발한 42건은 각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지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때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도 함께 취소된다.

국토부는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할 때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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