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쯤 시행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제도적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 완료된 것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인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인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해외에 유출했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인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신고 대상이다. 그동안은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M&A는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M&A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전 같은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출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며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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