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은 중고차 내놓고 매장 방문 유도 후 다른 물건 판매 신고 58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 확인, 자동차 365 앱 사용 권장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793건 중 경기도 피해 접수 건수는 241건으로 30.4%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793건 중 경기도 피해 접수 건수는 241건으로 30.4%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후 6개월간 사용하다 차량 바닥과 엔진룸에 토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비 결과 침수가 있었던 차량이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매매업체에서는 공사장에서 이용했을 뿐이라며 침수차량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주행거리가 5만7천km인 차량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이후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주행거리가 실제로는 21만8천km인 점을 발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처럼 중고 자동차 구매자 5명 중 4명은 판매자가 제시한 차량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793건 중 경기도 피해 접수 건수는 241건으로 30.4%로 집계됐다.

경기지역 중고차 구매피해 유형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으로 무려 77.6%를 차지했다.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과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이 각각 7건으로 2.9%를 기록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자 중 127건(52.7%)만 사업자와의 합의로 배상·환급·수리보수 등의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시세보다 낮은 중고차를 내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8건으로 조사됐다.

도는 중고차 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앱 사용을 권장했다.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 때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는 제도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때 책임보험제 가입과 보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 앱을 활용하면 중고매물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차 구매와 관련해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과 시·군 지자체 민원실에 예방법 홍보 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1372 소비자 상담 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 지자체 교통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를 중고차 매매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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