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박 조합장 금품 줬다는 조합원 진술 확보 검찰 고발
박 조합장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서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건네

대전지검은 박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은 박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박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함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조합장이 금품을 줬다는 조합원 진술을 확보하고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면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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