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A씨 인천세관 소속 8급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결국 파면 처분
검찰, A씨 구속 기간 한 차례 연장해 수사 중 구속 기간 만료 앞두고 기소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 본부세관 공무원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 본부세관 공무원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업체 측의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에서 제외해 준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세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 본부세관 공무원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세관 소속 8급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A씨는 4월 한 수입대행 업체 측의 부탁을 받고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한 뒤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관 당국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하다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소했다"며 "뇌물수수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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