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전산 거래 시스템 먹통에 따른 피해 보상…매도의 경우로 한정
공동소송단 "1인당 100만원 위자료와 제때 매도 못한 손해 배상하라"

유진투자증권의 온라인거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주식거래가 중단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손해가 발생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해당 사고에 대해 자체 보상기준을 마련,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 보상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회사가 보상의 조건으로 내건 '매도 의사'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매수의 기회를 잃어버린 손해에 대한 보상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서다.

현재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유진투자증권을 상대로한 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유진투자증권(유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유진투자증권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과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이 장애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경까지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었다.

이 시간대에 많은 이용자들이 시스템에 로그인(Log-In)할 수 없었다. 결국 대부분의 고객들은 매수와 매도 주문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산 장애가 발생한 이후, 지난 12일 유진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전산장애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를 안내했다. 매수를 제외한 매도의 경우로 피해를 한정하며 이때에도 확실한 매도 의사를 증빙할 수 있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유진은 문제의 시간내 매도 주문에 한정해 매도의 의사가 전화 등으로 표현됐는지를 보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장애가 없었을 경우 체결됐을 주문과 장애 복구 후 실제 매도 가격의 차액이 보상 금액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유진 측이 제시한 보상안이 임의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매수의 기회를 잃은 손해에 대한 보상도 보상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들어 주식을 매수하려 했지만 전산장애 탓에 주식을 사지 못한 투자자가 장애가 복구된 이후 주식을 매수하려 하니 가격이 오른 경우 이 투자자는 차액만큼, 매수 기회를 잃은 손실을 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유진 측 관계자는 "매수의 경우에도 로그 기록 등 명확한 증빙 자료가 있어 고객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이 분명하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로그인을 하지 못해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매수 의사를 증빙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고객이 직접 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관계자는 "매수 보상의 경우, 실체하는 주식이 존재하지 않다"면서 "단순 매수 의사는 증빙이 어려운 만큼 입증 가능한 매도 건에 한해 피해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금융감독원이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 분쟁조정결정한 사례에 따라 보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가 매수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은 공지된 보상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으며 유진 측이 이를 공식적으로 고지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유진 측이 장애 발생시간을 축소해 보상액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한 언론을 통해 "유진투자증권이 주장하는 장애발생 시간과 실제 먹통 시간은 1시간 가량 차이가 난다"며 "HTS와 MTS는 물론, 전화주문도 안된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유진 관계자는 "전산 장애가 발생하자 즉시 회사로 항의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이에 따라 전산 장애 시점부터 내부적으로 시스템 오류 시간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전산 장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18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현재 유진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유진 측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와 전산장애로 주식을 제때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 관계자는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 송구하다"면서 "부득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최대한 피해 고객들과 소통해 나가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유진투자증권의 전산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19일 장 시작 직후에도 약 10여분 동안 시스템이 마비돼 일부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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