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레드불 승소 취지 파기환송
"불스원, 레드불 상표 인지도 있다고 판단해 모방했다"

연료절약제와 광택제, 세정제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불스원이 앞으로 2011년부터 사용해 온 심벌마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뛰어오르는 붉은 소의 모습이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회사 '레드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불스원 로고(왼쪽), 레드불 로고(오른쪽)
불스원 로고(왼쪽), 레드불 로고(오른쪽)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가 인지도가 있다고 판단해 모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레드불은 불스원 당시 2개의 자동차 경주팀을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며 "해당 상표를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2005년부터 사용했다. 자동차 경주팀으로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스원의 상표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 팀이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에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한다"고 적시했다.

레드불은 지난 2005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했으며, 불스원은 2011년 5월 상표를 출원해 2014년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후 2014년 9월 레드불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오른쪽으로 도약하는 붉은 소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는 점 △황소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근육질이 있는 형상인 점 △꼬리가 'S'자인 점 등에 대해 유사성을 인정했다.

다만 특허법원 재판부는 "불스원이 상표 출원 당시 레드불에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레드불의 '에너지 음료'와 불스원의 '자동차 용품'은 서로 밀접한 경계적 관계가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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