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16~19일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37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16~19일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37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 재가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유예기간을 달라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16~19일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37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마무리된 단지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 A씨는 "이주, 철거가지 마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돌아갈 집도 없다"며 "무조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폐지가 어렵다면 관리처분인가 단지만이라도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반대 의견은 비강남권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터져나왔다. B씨는 "동대문구에 재개발 주택을 하나 구입해 이제 이주가 마무리되는 중"이라며 "상한제를 적용해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면 낼 돈이 없어 빚더미에 앉게 된다"며 "유예기간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국토부 측은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이나 사업 가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당분간 조합원들의 반대 의견이 계속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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