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바일상품권 민원 바탕으로 개선안 구축
미사용시 90% 환불 통지 의무화

(자료-권익위 제공)
(자료-권익위 제공)

내년부터 커피와 외식, 영화예매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존 짧으면 30일, 길어도 3개월 정도였던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상품권의 사용처는 카페와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미용 등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등에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모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동시에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에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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