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마무리되면 정씨 해외 도피 혐의 추가 기소 예정
정한근 측 60억여원, 공범들 정씨 몰래 빼돌린 것 확인되 책임없다 주장

정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제기된 횡령액 중 60여억원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제기된 횡령액 중 60여억원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21년만에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기소 11년만에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제기된 횡령액 중 60여억원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소된 지 11년 만에 정씨 측이 혐의에 대해 밝힌 첫 입장이다.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3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의 과거 수사기록을 보면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씨는 매각을 반대했음에도 대표이사가 정태수 전 회장의 재가를 받아 진행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사후에 결재한 것뿐이고, 정확한 매각 대금도 알지 못했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또한 해당 금액도 외국으로 빼돌려진 것이 아니고 국내로 돌아와 국세청의 체납 처분 등으로 환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이 정씨 모르게 돈을 빼돌린 부분이 있어 횡령 금액 중 이에 해당하는 만큼은 감액하는 등 공소장을 일부 변결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씨를 해외 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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