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속거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분쟁 지속되는 요가·필라테스업, 소비자 피해 줄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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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계약 해지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금대금의 10%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또한 업종마다 위약금이 상이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위약금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은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2018년 3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용업의 경우 현재 계속거래고시에 의해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관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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