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고광현 전 대표에 2년 6개월 선고
"증거인멸 인지 후에도 중단하지 않았다" 판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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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모 애경산업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광현 전 대표가 증거인멸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홍 판사는 "고 전 대표는 증거인멸 행위임을 정확하게 인지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켰다"며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생산, 유통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돼 진상규명을 위한 실체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전 전무는 고 전 대표로부터 포괄적인 지시를 받고 실제 실행을 총괄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전 팀장 또한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 및 은닉을 실행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돼 이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를 두고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자 PC 하드디스크 파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같은 해 국정조사를 앞두고서는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팀을 구축해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요청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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