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에 연 1.85~2.2%대 금리 적용
3억원 만기 20년 대출… 연 3.16%→2.05% 갈아타면 월 16만원 ↓
다중채무·高LTV 대출자에 2금융권 '더나은 보금자리론' 확대 적용

자료-금융위원회

내달 16일 최저 1%대 금리가 적용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는 최저 1%대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지난해 5월에 출시된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다중채무자 및 고(高)LTV채무자에게 확대 적용키로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 23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주택금융TF(티에프) 회의'에서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가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 대상이다.

다만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들게 된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을 적용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원 한도 ▲ LTV·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자금을 차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차주에게는 기존대출 상환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 더 빌려준다.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대체로 1.85~2.2%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규모 약 20조원 내외이며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한다.

추석연휴 직후인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가량 심사 기간이 지난후 순차적으로 대환된다.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올해 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 전액을 균등분할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는 점은 체크해야 한다.

2금융권 대상의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내달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와 고(高)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갈아타기가 필요한 대출자가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