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빛원전 1호기 관계자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 中
한빛원전, 원자로 즉시 정지하지 않는 등 원전 관리·감독에 소홀해

26일 한빛원자력본부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한빛 1호기 업무와 연관된 안전팀, 계측제어팀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한빛원자력본부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한빛 1호기 업무와 연관된 안전팀, 계측제어팀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한빛원전을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한빛원자력본부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한빛 1호기 업무와 연관된 안전팀, 계측제어팀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빛원전 1호기 관계자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는 제어봉 제어 능력 측정 시험 중에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해 수동 정지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는 등 원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해 특별조사를 했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무자격 정비원의 제어봉 조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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