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합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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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구속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며 "이는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불법 경영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이 부회장에 대한 재벌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촛불 민심에 대한 역행이자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을 촉구하며 "삼성이 '이재용 승계'에서 해방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앞에서 '이재용 재구속 촉구 문화제'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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