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이희철 전 회장 외 2명 대상 30억원 손배소 청구
"증빙자료 문제로 기각된 것으로 판단"

경남제약 이희철 전 회장(왼)
경남제약 이희철 전 회장(왼)

경남제약이 이희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여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경남제약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희철 전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 전 회장 외 2인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일어났다. 2009~2011년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상여금 등을 받아간 것이다.

경남제약은 "법리적인 판단보다 증빙자료에 관한 문제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월 이희철 전 회장 외 2명을 대상으로 약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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