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집중 단속 계획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시 최고 징역 7년, 1억원 벌금 부과

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임산물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점을 중심으로 임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불법유통을 단속한다.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버섯 중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박스 갈이 또는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또한 산림청은 임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량 수입산으로부터 국내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원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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