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개선 적용 대상 경기도시공사, 민간 건설회사 추진 中 공동주택사업
경기도, 불법 부당·불공정한 관행 획기적 개선 기대

경기도는 '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와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와 대금 체불 방지 계획 제출 △대금 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 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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