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피해 접수 국번없이 1372

추석을 앞두고 매 명절 때마다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매 해마다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혜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거부 등이다.

품목별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택배의 경우 배송지연, 오배송 등의 피해가 잇따르며 농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희숙 원장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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