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한 시공업자·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총 252명
건축자재 시험 성적서 2만5120건 中 211건 위·변조 확인

행정안전부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3∼7월 공사장 384곳에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진행한 결과 800건에 육박하는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3∼7월 공사장 384곳에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진행한 결과 800건에 육박하는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공사장 384곳을 골라 감찰한 결과 위법 부실사항 등 797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3∼7월 공사장 384곳에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진행한 결과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산업안전에 관한 적발 사항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축인·허가 105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순이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착공신고 수리·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지자체는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진행할 때 받아야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없이 건축허가를 처리했고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지만 허가 처리한 지자체도 있었다.

몇몇 공사현장은 붕괴 우려가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기도 했다. 한 공사현장은 주변의 지반이 침하나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흙막이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10.5m까지 굴착하기도 했고 승인받은 공법보다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공법 무단변경 사례도 적발됐다.

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할 때 배치해야 하는 화재감시자가 없는 현장도 있었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덮개·낙하물 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는 공사현장도 다수였다. 인증을 받은 가설 제품이 아닌 철사 등으로 부실하게 연결하는 등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도 미흡했다.

특히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지자체에 최근 2년(2017∼2018년)간 제출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2만5120건 가운데 126개 업체가 제출한 211건이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공업자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을 형사고발 하도록 해당 시·군·구에 조치했다.

또한 행안부는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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