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3마리 실질적 소유권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경영권 승계간 대가성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이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핵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박 전 대통령 측에 제공된 말 3마리의 상호 대가성 여부다. 

상고심도 1심에서처럼 이 부회장이 제공한 말 3마리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제공된 뇌물임이 인정돼 2심 판결이 깨지고 하급심으로 돌아간다면 이 부회장은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같은 사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는 뇌물임이 인정돼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말 3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이 당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즉  박 전 대통령 측에 넘어갔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판결이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에서 뇌물공여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았다는 판결이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의 뇌물성과 승계작업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최 씨의 딸로 알려진 최유라 씨의 승마 관련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말 소유권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직접적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말의 사용료는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봤지만 사용료를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어 이 역시 이 부회장의 뇌물액 및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의 이같은 판단을 깨고 박 대통령 측으로 이전된 말의 소유권(말 구입비 34억원)을 뇌물로 본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죄 유죄액은 70억여원으로, 집행유예 받고 구속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형량의 범위가 커진다.

또 이 부회장에게 여러 범죄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양형이 징역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건이 2심으로 환송돼 추가적인 재판이 있을 예정이어서 대법원 판결 직후 이 부회장이 바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진다는 점 자체가 삼성 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뇌물 혐의 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다른 쟁점은 영제센터로 지원된 16억원이다. 이 건 역시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뇌물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당시 삼성에 경영권승계에 관련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삼성 측이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 형태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인정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은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물론 총 횡령액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뇌물을 받은 측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유죄가 선고되고 이 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된 모순적인 상황을 놓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대법원도 이런 여론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말 3마리의 구입비 34억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영제센터 지원금액 16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유죄액은 역시 50억원을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날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생중계가 허가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작성-연합뉴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