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정비규정 위반·지연보고 등 사유로 과징금 부과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4곳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정비규정, 의무보고 등을 위반한 사유 때문이다.

(사진-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는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3건 △개인 2건 등 총 14건이 상정됐다.

위원회는 재심의 안건 3건 중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따르지 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결정했다. 반면 지난 2016년 5월 대한항공 2708편이 하네다항공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 모두 미처분으로 결정났다.

국토부는 "당시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다"면서도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해 승객의 인명보호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의 안건 3건에 대해 신규 심의안건 11건도 상정됐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798편이 후쿠오카공항 유도로의 등화를 파손한 사건에 대해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한 조종사 2명에 미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과징금 3억원을 결정했다.

이밖에 지난달 대한항공 001편이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건과 관련해서 항공사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이스타항공에는 총 16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81·582편이 화재경고등이 점등됐는데도 의무보고를 지연한 사건의 경우 과징금 3000만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을 부과했다. 이스타 941편이 이륙을 중단한 사실에 대해 의무보고를 지연한 것은 과징금 60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스타 605편이 랜딩기어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 3억원으로 감경처분(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정비사의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진에어에게는 과징금 200만원이 결정됐다. 

제주항공은 제주 8401편이 지상에서 이동하던 중 타이어가 파손된 건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로 처분을 미뤘다. 제주 107편이 지상을 이동하던 중 타이어가 파손된 사건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밖에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 과징금 5400만원 △비행경력증명서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 2명에게는 자격증명 취소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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