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분양가 상한제,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있어"
정부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 얻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일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일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초 국토부가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통해 적용 지역 등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제 적용지역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때도 당연히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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