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제네릭 의약품 고의로 출시 지연?
2~6일 대웅제약·연구소 등 역지불 합의조사 진행

대웅제약이 '제네릭 의약품'을 고의로 출시를 지연하는 조건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와 합의하는 내용의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는 2일부터 6일까지 대웅과 대웅제약, 연구소, 향남공장을 상대로 역지불 합의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신약을 보유한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을 시장 진입을 지연해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낮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대웅제약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는 "어떤 내용인지는 경영진이 함구하고 있다. 관련 자료 관리를 잘 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대웅제약 직원들에게 보냈다"며 "해당 건으로 일부 직원이 해임 조치가 발생해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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