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협의안, 조합원 87.56% 투표 56.40% 찬성으로 가결
노조가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도 중단하기로 결정

현대차 노조는 3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조는 3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8년만에 파업 없이 완전히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3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임금 4만 원 인상, 성과급 150%+320만 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노사는 특히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노조가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 임단협에 대한 평가에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는 7월 말, 8월 초부터 일본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경제도발이 국민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며 "조합원 여론이 파업에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가까워 국민정서와 조합원 여론을 중요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선 창립 이래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며 "올해 파업 유보에 대한 전략적 인내 결과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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