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
대구은행 "엄벌 차원에서 징계 내려"

대구은행의 운전직 사원이 후배를 폭행한 것이 드러나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다.

3일 KBS 등 언론 보도를 보면 운전직 사원 ㄱ씨는 수년 전부터 선배 ㄴ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를 회사에 신고했다.

이에 은행 측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ㄴ씨에게 정직 2년의 징계와 이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 측은 한 언론을 통해 "정기적인 직원 상담 과정에서 직원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일부 폭행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부상을 입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엄벌한다는 차원에서 징계를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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