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에는 "전혀 없다"
"한국당, 무리한 증인 요구로 청문회 기회 날려…제 꾀에 넘어간 것"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현재 진실 규명을 해줄 수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오직 검찰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과 동양대를 압수수색 해버리는 것을 보면 독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발언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신중하게 하겠지만, 저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간이 지나면 조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도 (수사에) 개입할 순 없는 것 아닌가. 자기 입으로도 약속했고, 또 지금 검찰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가 경험을 해 봤다. (김대중정부 시절의 검찰이) 충성 맹세를 해놓고는 (대통령) 아들들을 다 구속시키더라"며 "그래서 현재 방법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또 그는 "검찰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과거 경력이나 성품으로 봐서 독하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수사 결과는 별것 없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가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박 의원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으로서 2년 이상 (인사) 검증을 해 본 사람인데, 만약 자기가 조금이라도 인볼브(관련) 됐다고 하면 절대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 중 누가 위법성이 드러나 기소될 경우 조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민심을 저버릴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그것을 뭐라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은 너무나 민감하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오는 6일 이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문회를 했다면 한국당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어머니, 부인, 딸 (증인 요구)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다. 한국당이 제 꾀에 넘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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