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대표, 의사에게 90억원 상당 리베이트 혐의도 조사 중

어진 안국약품 대표(사진)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어진 안국약품 대표(사진)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전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어진 대표를 구속했다.

어진 대표는 내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안국약품이 신약개발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검찰조사로 보인다. 

당시 안국약품은 개량 신약 실험을 할 때 내부 연구원들의 피를 불법 사용하고, 연구원에게 부작용이나 쇼크 위험 때문에 의사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까지 투약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안국약품은 4일 오전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현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편 어진 대표는 현재 의사들에게 9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조사 끝에 지난 7월 어 대표를 포함한 3명과 법인을 약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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