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형사 6부 배당…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대기

사진합성-연합뉴스

최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이 부회장의 형량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 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중 하나다. 현재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 사건도 형사1부가 심리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가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3·수감 중)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회장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에서 말 3마리 뇌물성 여부와 관련해 "말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말의 사용·처분권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과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피할 수 없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측이 함께 나온다.

앞선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이 제공한 말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뇌물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부회장으로부터 말 3마리 등을 뇌물로 제공받은 것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최씨의 경우,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됐지만, 기록을 정리하고 이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아직 접수 처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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