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적 성관계" 가해자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부 "피해자, 퇴사 후 사회생활 어려움 겪어"

부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합의적 성관계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는 강간 혐의를 받는 한샘 전 직원 박모씨(32)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모씨가 직장상사라는 관계를 이용한 점을 먼저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하게 됐고 사회초년생으로서 겪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박씨는 사건을 전후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얼마 안 돼 고소 취하서도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락이 호감관계가 아니었음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을 한 것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여러 상황에 비춰봤을 때 (박씨가 문제삼은 피해자 행동은) 납득이 가고 모순되는 면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하서 또한 회사 인사팀장에게 '기존 진술서를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고 박씨가 집요하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탓에 작성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가 인터넷에 '사내 교육 담당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다.

당시 사내 교육 담당자였던 박씨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해온 피해자를 도리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016년 말부터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사내 교육 담당자였던 박씨, 입사 동기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2차 가해성 소문에 시달려 결국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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