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 분야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판촉 행사시, 판매수수율 조정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자에게 부당 전가를 막기 위해 세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유통업자가 가격행사를 진행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지속돼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보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침은 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율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제품의 정상가격이 1만원이고 판매수수료율이 30%인 경우, 할인가 8000원에 행사를 진행한다면 가격 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려면 판매수수료율을 3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통업자가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의 예외 조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부분도 보강됐다.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했거나 해당 납품업자에만 차별적으로 할인행사가 기획됐다면 유통업자의 50% 부담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유통업자가 이 자발성과 차별성 예외조건을 교묘히 이용해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침서는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하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와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 개정안을 10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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