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제 도입 검토는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여당과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과 관련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정부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한 것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장기간 실종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조치로 판단한다"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임원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 강화, 지주회사 계열사의 공동 손자회사 출자금지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정책과제 추진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그 이행까지 장담할 수는 없다"며 "예컨대 상장사의 주총 내실화 방안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이나 규정 개정 사항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사안도 당초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그 이행시기가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제시된 하위법령 개정사항 중 발표 내용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예컨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 특례'가 어떻게 보완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 중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도 다수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기업집단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공시 강화, 주총 결과 보고, 개별 임원 보수 공시대상 확대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정부는 최근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계획을 밝혔는데, 차등의결권제는 전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 벤처투자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근거도 희박하다"며 "차등의결권제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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