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호관찰·1천여만원 추징 명령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등의 혐의로 구속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SK그룹 3세 최영근(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오른쪽)씨가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돼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SK그룹 3세 최영근(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오른쪽)씨가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돼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재가 3세 정현선(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의 추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대마 매수 일시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와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상담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 대마를 입에 다시 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도 "지난 수감 기간 잘못을 뉘우쳤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한편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여만원 상당)을 구매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인 정씨는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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