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리프팅 등 효능으로 과대광고
온라인광고 943건 적발, 식약처 시정명령 조치

최근 안면 리프팅, 주름개선 등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발광오디오드(LED) 마스크'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효과와 효능이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LED마스크를 '주름개선', '안면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등의 효능을 표방하며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법 기준에 따르면, '주름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공상푼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사례"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온라인광고와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온라인 점검을 강화한다. 

적발된 제품명(사진-식약처 제공)
적발된 제품명(사진-식약처 제공)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