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기자회견 개최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명시, 업무 등은 근로자에 해당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달노동자들이 음식 배달 대행업체 '요기요'를 상대로 배달원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배달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요기요 배달원들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계약해 요기요 측의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 요기요플러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가 라이더들을 계약서상에 개인사업자로 명시해 놓고 출퇴근과 식사시간 관리, 주말근무 지시 등을 지시하면서도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요기요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명시한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지휘·감독하는 불법 위장도급을 저질렀다"고 지탄했다.

라이더유니온 자문 변호사인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 역시 "요기요 측은 노무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휴게시간, 휴무, 근무 형태 등에 대해 철저한 근태관리를 해왔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기요는 사업주로서 사회적·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건물 유리창과 문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사람답게 일하게 해달라' 등의 내용이 적인 메모지를 붙이기도 했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27일에도 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조건 개선 협의와 단체교섭, 체불임금 지급, 불법 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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