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합리적개선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해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통신판매 증가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이다.

우선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또 통신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 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에 표기 가능하게 개정해 표기법을 다양화했다.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 원산지 표기 방법도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관련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 했지만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원재료 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공품도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 장소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소비자 정보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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