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DLS(DLF) 피해자, 배상 대책 설명회' 열어
피해자 "나는 서명만 했고, 나머지는 은행 직원이 기입"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가입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사기가 원인이 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것이다. 계약의 취소를 인정받고 원금을 전부 돌려 받는 것이 이 소송의 전략이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금소원)이 6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DLS(DLF) 피해자, 배상 대책 설명회'에서 이 사건 공동소송의 대행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무겸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이 가입 당시 은행으로부터 원금 손실의 위험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깡통 펀드' 논란이 된 DLF(파생결합펀드)는 독일 국채 금리와 영국과 미국의 금리스와프(CMS) 금리에 연계된 DLS(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펀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시중 은행 창구에서 이 DLF가 8000억원 가량 팔렸으며 KEB하나은행도 이 상품을 4000억원 가까이 판매했다.

금소원은 판매금액 8000억원 중 약 7000억원에 가까운 원금이 현재 증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김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 내외의 수익을 얻는데, 손해율은 100%"라며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가입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사기(기망)적 요소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소원에 접수된 대부분의 피해 사례를 보면 소비자들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피해 투자자들 성향 분석을 보면 투자성향이 중간 정도인데 공격형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순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내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가입서 서명란에만 내가 서명을 했을 뿐 나머지 내용은 은행 직원이 알아서 채워넣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금소원)이 6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DLS(DLF) 피해자, 배상 대책 설명회'에 약 100여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공모 펀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개별 사모 펀드로 발행된 것이 변칙적이고 편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가입한 소비자들 대부분이 이 펀드가 공모인지, 사모인지 모른다"며 "은행에서는 제대로된 설명도 없었고 하나은행 등이 상품을 쪼개팔기 위해 사모펀드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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