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이노칩·에코유통,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700만원 부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가격할인비용 등 떠넘겨

모다아울렛이 600여개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에 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모다아울렛 홈페이지)
(사진-모다아울렛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등 2개 유통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명화학그룹 소속인 모다아울렛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 '창립 15주년 행사'와 '모다데이 행사'를 하면서 갑질행위를 벌였다. 사은품 비용, 광고문자 발송비용, 가격할인 비용을 569개 납품업자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11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 가격할인 비용을 18개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2017~2018년에도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집기 대여비용을 27개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이밖에도 모다아울렛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1개 납품업자와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맺으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아울렛 등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를 할 경우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은 판촉비용에 포함된다"며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해야 하고, 분담비율은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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