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수출제한를 통해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이는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으며, 일본의 태도를 지탄했다. 그는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명시했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의 위반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되며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역할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유명희 본부장은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양자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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