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적 한계점 드러나
대표이사 가해자인 경우, 벌칙규정 신설 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2달이 돼가는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1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 시행 이후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법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사내 자율적인 해결이 불간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개선지도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벌칙규정이 별도로 신설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시정명령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보완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이들은 "노동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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