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5∼2.2% 금리 수준 '서민형 전환대출'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대출만 전환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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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 1%대의 장기·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탈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5일 주택금융공사 등이 밝혔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다.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대출만 갈아탈 수 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닌 만큼,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된다.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개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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