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부과 주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납부가능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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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6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토지·주택 소유자 재산세 납부 기간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을 지난 15일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달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에 유의해야한다.

올해부터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어픙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 할 수 있고 자동납부는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 납부도 지원한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 납부 서비스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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