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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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은행 관련 법률을 어기고, 여신(대출)거래처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농협은행의 제재 대상 사실을 파악하고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한 지부 소속 ㄱ 부지부장은 지난 2017 ㄴ조합에 농식품기업대출을 해준 이후 2018년 일부 갱신하면서 이 조합 고용임원인 ㄷ씨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었다. 

은행법 제52조 등에서는 은행이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해 농협은행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합의 고용 임원이 연대 입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서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은행에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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