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 찾기 쉬워요"

# 직장인 ㄱ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택시에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려 무척 당황했다. 이때 거래처 직원인 ㄴ씨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ㄱ씨는 본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님과 연락이 닿아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택시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위의 상황에서 차안에 두고 내린 물건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6일 '금융꿀팁 200선-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이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 카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알아두세요

①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온라인 쇼핑 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 할 수 있습니다.

④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으며, 도중에 신용카드를 교체발급(재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이 있는데,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해당 택시 기사, 법인의 경우 운수 회사를 알 수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여부는 명세서를 일일이 들여다 보거나 회사에 문의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할 때는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 할 수 있다. 앱카드란 신용카드를 모바일 앱 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카드다.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도중에 신용카드를 교체발급(재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은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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