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디디엠 등 8개 업체 제품 수거
황토매트, 기준치 약 29.7배 넘는 라돈 확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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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소비자들의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성 속옷과 베개, 소파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다. 침구류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하고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

특히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판매한 황토패드에서 연간 15.24~29.74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이는 안전기준보다 약 29.7배에 달하는 양이다. 현재 해당 황토패드는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0개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이 검출된 여성속옷은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바디슈트다. 방사선량이 연간 1.18~1.54mSv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바디슈트는 총 1479개가 팔렸다.

소파에서도 라돈은 검출됐다.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438개의 소파 보스틴의 방사선량은 연간 1.8mSv로 나타났다.

또 에이치비에스라이프의 로프티 베개 '주주유아파이프'는 연간 방사선량이 최대 9.95mSv로 집계됐다. 해당 제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가 진행된다.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메디칸303'에서는 방사선량이 연간 최대 7.39mSv로 나타났으며, 누가헬스케어가 판매한 겨울이불의 방사선량은 연간 2.01~3.13mSv다.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모달'은 353개가 팔렸는데, 조사 결과 연간 방사선량이 1.62~2.02mSv으로 조사됐다.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610개의 매트의 방사선량은 연간 2.21~6.57mSv로 집계됐다. 두 제품은 현재 수거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신속히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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