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등 의무화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16일부터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종이)증권이 아닌 전자 증권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예탁원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참석하면서, 행사장에 들어서는 조 장관에 기자들은 여러 질문을 쏟아냈지만 관련해 조 장관은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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