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채용 후 상의 유니폼 구매 공지
2020년 시즌별 3벌 지급 계획…"시기 앞당길 것"

국산 의류 브랜드 '탑텐'이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니폼 구매를 강요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탑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로고가 없는 티셔츠를 입거나 탑텐 상의제품을 착용해야 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탑텐 일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시 유티폼 구매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SNS에 '탑텐강매피해자'라는 아이디로 유니폼 강매를 폭로했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탑텐의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 하지만 SNS 글에 따르면, A씨는 합격과 동시에 본사 직원인 점장으로부터 상의 유니폼을 구매해야 한다는 공지를 들었다. A씨는 첫날 출근 후 일을 하기 위해 옷을 두 벌 골랐지만, A씨에 따르면 점장은 '두 벌 갖고 되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탑텐 유니폼 강매 피해자 A씨 SNS)
(사진-탑텐 유니폼 강매 피해자 A씨 SNS)

탑텐 본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유니폼 미구매'를 근태부정 및 조작, 매출 조작 등에 준하는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탑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채용 형태에 상관없이 근무복을 사비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내 e메일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다. A씨는 메일을 통해 "탑텐이 알바, 직원들에게 유니폼 강매하던데 앞으로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라며 "유니클로 유니폼 강매 논란이 불거진 게 대체 언제 적인데 아직도 직원들에게 강매하나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탑텐은 강매 논란이 더욱 커지자 직원들에게 유니폼 지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을 밝혔다.

탑텐 관계자는 "현장 판매직의 경우 로고없는 티셔츠나 탑텐 제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의 경우 현장 총괄매니저와 알바생 간 커뮤니케이션이 다소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품 지급 시기를 2020년 보다 다소 앞당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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