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지연·거절 줄어 편의 증대 예상
상품명칭으로 출원시 출원료 10% 할인혜택도

(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앞으로는 특허청에서 상표 전자출원시 자동으로 올바른 명칭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돼 등록 지연·거절이 대폭 줄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할 때 잘못된 상품 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져 부등록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 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 특허청 상표심사관이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할 경우 두 달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등록이 최소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돼 권리확보가 어렵다.

이번에 도입된 출원 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출원인이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명확한 상품 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고 해당 불명확 상품명칭은 입력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출원 외에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작성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도 공개한다.

특허청은 상표 출원시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전자출원 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 가량인 6000원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발굴해 서비스 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 출원인의 편의 증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